진짜 조질라고 변호사끼고 Fm진행 하지 않는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봐요
근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크죠 뭐 그렇게까지 할 사람은 없어보이고요
약소한 사건이라 승진에 눈먼 경찰 아닌 이상 사건접수한다한들 그냥 사건 종결 찍을듯요
근데 신고자가 여성분이면 또 이야기가 다르죠
네이버 법률 사건사고보니까
어플로 불특정 다수에게 신음소리 보냈다고 통매음 고소당해서 형사처벌 직전까지 간 케이스 있어요
변호사껴서 고의성이 없다 판결낭왔지 일반인이 국선쓰면 바로 전과자 벌금형 받을듯요
윗분 말대로 요즘 추세가 피해자의 수치심도 중요하지만 가해자의 의도도 생각보다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 추세라...
상대방 빡치게 하려는 의도로 욕을 한걸 가지고는 통매음 적용이 안됨....
이런 추세로 변한 모양이더라구요...
하도 롤 같은 데서 성적인 말로 빡치게 만들어서 통매음 고소하는 일이 빈번하다보니.... 결국 이런 상황이...
근데 여자한테 면전에서 대 놓고 xx벌리고 박아달라고 해도 안 꼴린다고 하면....
빡치게 하려는 의도라고 해도 ... 처벌 받을거 같아서 좀 모호한 점이 있긴 함..
결국 요즘 통매음쪽이 많은 고소로 인한 업무마비 상황 때문에 ...
이전과 다른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랄까요...?
토렌트 저작권도 초창기에는 벌금형이 엄청 떴는데 ...
저작권 팔이가 계속 남용하니... 보통은 기소유예....
최근에는 불송치로 그냥 돌려보는 경우도 심심찮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