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좀 애매한게.. 일단 설명상으로는 sns에 가나다라11님 개인정보를 올린게 아니라 본인들끼리 개인정보를 공유하고 나눈 대화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사람의 sns를 보는 다른 사람들이 가나다라11님을 지칭하는 건지 모른다면 모욕죄 성립까지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얼굴사진이나 본명까지 언급한 내용이라면 좀 다르겠지만요.
개인정보유출도 그 정보로 득을 본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돌려본 정도라면 제가 볼 땐 처벌까지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만약 그사람 sns에 가나다라11님 정보가 다 노출되게끔 올렸다면 둘 다 해당 될 수 있는데 전자의 상황이라고 해도 신고는 해보세요. 불편하게 만들수는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