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생각하면 '회사가 소득세 부분만큼 신고해야 될 부분을 안하고 줘서 내가 그걸 곱빼기로 하게 되었다' 고 보시면 됩니다.
(약속한 금액이 실수령 3천이면, 3천에 해당하는 소득세 부분을 회사에서 부담을 하고 줬어야 하는데, 그걸 안하고 준 형태)
현금으로 찔끔찔끔 쓰실게 아니면, 300도 아니고 3000을 그냥 입금하시면 요새는 아마 국세청 연락 오지 않을까 싶네요.
3억 현금도 아니고 3천 그냥 입금한다고 국세청에서 연락안와요.
3천만원과 연관된 큰거래에 대해 매매 대금 또는 나중에 집사거나 땅을 살때 자금 출처에 대해서 걸리면 추징 당하는데요
그런거 아니면 1900만원 입금하고 나눠서 현금으로 입금하세요 나머지는 500만원 씩 다른사람 이름으로 입금해서 계좌이체로 받으세요
은행에서 입금할때 고액현금거래 보고라고 2천만원이면 쓰시는 서류가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억단위 이하는 신청도 안쓴다고 합니다
세상에 부자가 너무 많아서 현재 업무과다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