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해서 급여로 주는 걸 증여 상속이라고 해요?
그건 정상적인 근무를 했으면 고용이지만 근무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했으면 노동법에 걸립니다.
일부 출근도 하지 않는 직원으로 고용해서 급여를 받는 금수저들이 있긴 하지만 신고나 소송 들어가면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워낙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걸리는 것 뿐입니다.
증여와 상속을 합법적으로 하지 않고 꼼수로 하겠다는 건 금액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 다릅니다.
적은 금액을 불법으로 상속 증여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기 어렵지만 아무리 큰 회계법인이나 전문가를 고용하더라도 금액이 크다면 세무조사나 법을 피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로 삼성이나 대기업들이 아무리 복잡하게 증여나 상속을 하더다로 법을 피해가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국민기업이라는 오뚜기도 증여 문제로 온갖 추잡하 짓을 하다 걸려서 민심 떡락한 것처럼 금액이 큰 증여는 그만큼 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1. 부자들은 종신보험을 들어서 대비합니다. 10억 20년간 납입하면 20억 정도 보험금이 나오는데 그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2. 증여는 신고할때 최근 10년간의 계좌내역을 전부 제출합니다. 그 중 현금으로 인출한 케이스는 본인이 소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세당국에서 증여로 추정합니다.
3. 그래서 어설픈 중산층은 본인 명의 신용카드 만들어서 자식에게 쓰라고 합니다. 그것도 큰 금액은 걸립니다.
4.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속증여세는 왠만한 부자가 아닌이상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들은 종신보험으로 대비하고 해외이주 (둘다 7개월정도 해외거주 왔다갔다하면) 상속증여세 안냅니다.
중산층에게 부자될 수 있는 사다리를 걷어낸 상태이죠. 서울 집하나 놔두고 죽으면 그거 반토막 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