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안에 집을 꼭 비워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1달 정도 기간으로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기간은 인도명령 명도소송 등으로 강제 집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가 급하다면 최대한 협상을 하셔서 이사 비용이라도 최대한 받으시고 이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최대한 빠르게 새롭게 이사 갈 집을 하루라도 빨리 구하시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낙찰자도 강제집행하려면 부담이 있을겁니다.
경매시 법원 강제집행은 다른강제집행보다 빨리 처리해주기때문에 1~2달안에 강제집행나올수는 있습니다만,
강제집행시 아무리 작은 방이라도 비용이 1~2백은 우습게 나옵니다.
물론 강제집행비용은 글쓴이분에게 청구가 가능하지만,
민사다 보니 기간이 오래걸리고 받기가 까다로운 금액이라 왠만하면 어느정도선에서 합의볼생각은 하고있을겁니다.
터무니없지만 않으면 급하게 고시원이라도 갈 보증금과 이사비정도 받는선에서 합의해보세요.
낙찰자가 더럽게 까탈스러운경우에는 "합의없고 강제집행후 비용청구소송한다"고 하면 머리아픈데, 그럴경우 강제집행 하라고 하고 계고장 날아오고 강제집행 시일 직전까지 버티다가 이사 가셔도됩니다.
강제집행해서 물건 집행되면 돈내고 다시 가져와야하기때문에 왠만하면 짐 빼시는게 좋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