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시키려면 윗 집에 집주인이 거주해야 보상 가능하고 월세를 준 상황이면 보상 안 되요
관리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윗집에 전달해달라 하세요. 보험처리를 하든 말든 위에서 알아서 하고 도배까지 해줘야해요.
상식선으로 좋게 나오면 그냥 놔두고 좀 몰상식하게 나오면 천장 전체 도배 요구합니다.
우선 법적으로 윗집 누수에 의한 피해는 전액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해도 100% 이깁니다)천장 마감이 석고보드라면 추후에 주저앉는 하자가 발생할수있구요 저 부분외에도 물이 번져서 한두달 뒤에 천장이 배나오듯 볼록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이 부분도 확실히 집고 넘어가세여)윗집도 수리할텐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같이 해달라고 청구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내일 저도 저 똑같은 상황의 아파트 시공하러 가거든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