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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당함 도와주세요 행님들

14 Cym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47 19541 21 2020.09.07 22:48
제 불알친구가 강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4년전 그 고소인이 18세일때 어플로 만나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하네요

그년이 sm 플레이를 좋아했다하며 동영상도 합의하에 찍고 친구는 몇일 후 바로 지웠다고 합니다.

친구는 오늘 경찰 조사를 받고 총 6건의 내용으로 고소를 했답니다

문제는 친구가 4년전 일이라 폰도 바뀌고 카톡대화내용도 없어서 그년의 진술에 반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ㅠ

고소인은 카톡내용을 증거자료로 첨부한거같고 친구는 잘 기억은 안나지만 강제로 , 협박성으로 관계를 가지가고 한적은 없다고 합니다.

성범죄는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해서 변호사도 선임했고 오늘 같이 경찰서에 동행했다고 하네요.

요즘 n번방 사건땜에 판사들도 이런사건을 엄하게 본다고 하는데 걱정이네요ㅠㅠ

관계는 몇개월에 한번씩 가졌고 진짜 섹스만 하고 헤어지고 같이 밥한끼 먹은것도없고 섹스하기전에 둘다 음주한적도 없다고합니다.

어떻게 좀 유리하게 끌고갈 방법이 없을까요ㅠ 행님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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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omments
14 Cym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9.0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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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행님들ㅠ 변호사만 믿고 있기에는 ...
0
18 미미니이리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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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어떻게든 합의하에 한거 찾아야될텐데요..
1
14 Cym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9.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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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너무 어렵네요ㅠ 4년전일이라... 심지어 카톡해킹같은것도 알아보고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해킹은 너무 어려울거같더라구요...
0
70 썬더파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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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이나 전에 일을 왜 지금 말하는 건지.. 아무래도 무고 같네요.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해명하라는 거죠? 참 웃긴 일이 많네요.
상대방 측에서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고소했겠죠?
만약 결정적 증거가 없다면 무죄추정이 되어야합니다. 피해자의 발언만 가지고 한 사람을 억압한다는 게 말이 안돼죠. 정황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원래는'
물론 요즘 우리나라에서 그런걸 기대하기는 어렵지만요.
친구분한테 당시 정황같은 거를 있는 그대로 일관되게 밀고나가라고 하세요. 생각이 안나는 걸 억지로 지어내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변호사도 같은 말을 할 겁니다. 변호사가 이미 겪어봤겠죠.
여기서 얻어가실 수 있는 건 그저 조금의 위안밖에 없을 겁니다. 힘내라고 전해주시고 인생은 실전이다 좆만아를 시전하길 바랄게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70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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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ym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0.09.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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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좆 함부러 쓰고 다니지말고 짤라라를 시전해놨습니다... 성범죄에서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된 주장이라..... 친구놈 사건인데 제가더 답답하네여...
0
36 아사히하쿠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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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를 대할때 돌같이 대합니다. 펜스룰이라고 아시죠? 술자리를 가지거나 회식자리에서도 여자가 제몸을 터치하려고 하면 전 정색을 하면서 죄송한데 좀 불편하다고 하거나. 요즘 같은 때엔 조심하는 게좋다고 선을 긋습니다.

항상 대한민국 법은 여자들 말은 다 쳐 듣기 때문에 주머니에 볼펜 녹음기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저의 무죄를 입증해줄수없기 때문이죠.  급발진 증명도 악셀레이터에 블랙박스 설치 해서 입증하지 않는 이상 입증 불가한거 처럼 대한민국은 참 남자가 살기 힘든 곳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더욱더 정신차리고 조심해야합니다.
0
44 언해피해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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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특성상 우리남자에게는 무죄추정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죠 고소당했단 사실만으로 주변에서  성범죄자 취급하며 무죄판결이 난다해도 사회적 살인을 당하는 불합리함과 불리한 양상을 띕니다...
1
9 알김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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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모텔에 그여자가 자기발로 걸어들어가는 모습이 남아있르면되는데...
1
48 zkmapdmz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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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어서 모텔로 들어가는거 나와도 모텔에 들어간걸 합의한거지 관계는 합의 안했다고 하면 법정에서 여자편들어줍니다. 판례도 있어요.....
1
36 아사히하쿠시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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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이 답입니다. 한번이라도 가기 싫어한 티 내면 안가야합니다.
0
57 지나가는잉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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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참 머리로는 무슨 말같지도 않은 경우가 있나 싶지만.. 우리나라는 남성의 성범죄에 대해선 무죄추정의 원칙? 그런거 없습니다ㅋ.. 오죽하면 그녀의 눈물이 그 증거입니다 이딴 소리까지 나오니까요..
변호사 선임하셨다니 아마 그 변호사 분이 여기 웬만한 아씨 회원님들보단 잘 알고 많은 케이스 접해보셨을듯하니 제가 뭐 드릴 조언 같은게 없어서 죄송하네요
작성자님께서 말씀하신 아래 두번째 문단은 안타깝지만 증명이 없으므로 아무쓸모가 없을것 같고요 ㅜㅜ
결국 무고로 판결나더라도 인생에 낙인처럼 남죠..
부디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하..
3
29 리유딱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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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상대 여자애가 돈 뜯을려고 하는것 같는데
참 머 같은 상황인데 몇년전 일이라
여자쪽으로 유리해보이네요.. 참
몇년전 씨씨티비는 당연히 없을테고..
1
36 일상다반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18  
신고
변호사까지 대동해서 조사받았으면 여기서 조언받을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후기가 궁금하네요. 이런 사건에서 그야말로 아무 증거도 없이 여성의 증언만으로 유죄가 된다는 말도 있고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나 단순 증언만으로는 기소도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면 후기 꼭 남겨주세요.
0
23 데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21  
신고
와 4년전일까지... 진짜 세상 무섭네요
0
45 가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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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서 여성분이 취하를 해도 검사와 판사에게 판결을 받으셔야 할거에요.
방향을 다르게 가셔야 할 듯합니다.  무죄를 주장하시기 보다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할거에요.
또한 미성년자여서 어려운 싸움이 될 듯합니다. 변호사님과 기소유예로 가닥을 잡아보세요.

반성문과 탄원서, 부모, 친구등 가장 가까운 사람의 탄원서가 효력이 큽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에게 죄를 알리는게 어려우니까요.
봉사활동,  기부금 영수증등 사회적 활동을 하거나 할 것임을 증명하는 증서가 필요합니다.
최대한 반성의 여지를 검사에게 보임이 중요해요. 또한 재범을 하지 않을 거라는 모습도 중요하구요. 반성문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상담도 받겠다고 꼭 하시구요.
양성평등 위원회가셔서 교육도 받으시고 이수증도 제출하세요.
반성의 여지, 반성문, 탄원서, 기부금, 봉사활동등 꼭 만드시고 변호사에게 드리세요.

검사분이 성범죄는 여성으로 할당이 됩니다. 반성의 여지를 꼭 보이세요. 무고로 가시면 어려울 수 있어요.
저도 어려움을 겪어봐서 알아요. 꼭꼭 반성의 여지를 보이시고, 재범방지의지를 보이세요.

기나긴 싸움, 밤잠을 못자실테지만
꼭꼭 정신 차리시고 방향 설정을 잘 잡으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죄 주장이 아니라, 이제는 다르게 가셔야 할 듯 싶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변호사를 믿고, 둘이 힘차게 나가야지
변호사를 믿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어요. 
선임비 300만원 안밖으로 드셨을텐데 서로 믿을 수 있게 믿음을 보이세요.
같이 가야해요.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1
36 일상다반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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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것 아닌가요?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은 죄를 인정한다는건데 18세 강간은 절대 기소유예 안뜰겁니다. 유사강간이나 준강간도 아닌 미성년자 강간이면 거의 무조건 실형입니다.

솔직히 여자쪽에서 증언말고는 아무런 증거도 없고 수사도 아무것도 안될텐데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고소한다고 절대 무조건 기소되지 않아요. 검찰 조사까지 받으면 또 모르지만 저정도는 높은 확률로 경찰에서 기소유예의견 송치일 겁니다.
2
45 가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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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경찰에서 이 사건을 기소유예로 넘기지는 않을거 같아요.
무혐의 하면, 여성의 강간에 대한 신고를 묵살해버리는 꼴이니까요.
증거가 확실하다면 무혐의가 될 수 있을거도 같네요.
저도 글을 읽으며 막막해서 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의 의견을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로 봐주시면 좋을거 같아요.
반성의 모습은 양형에 큰 영향을 줘요.
그 기준이 반성문, 탄원서, 기부금, 봉사활동, 성상담, 성교육 이수증이구요.

인정이 위험할 수 있지만, 인정하며 일관성을 지킬 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관성이 무너지면 반성이 무효할 수 있어요.
0
44 언해피해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34  
신고
진짜 그게 최선인가요 죄가 없는데 인정하면 더 큰 후폭풍이 올텐데요 애초에 검사측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여자측이 고소 취하시 조사를 하겠지만 불기소 처분 확률이 높고 너무 최악의 악수를 두는 거 같네요,; 어짜피 4년전이라 여자측도 4년에 걸쳐 준비한게 아니라면 증거와 증언에 한계가 있을테고 재판이라는게 짧게는 몇개월에서 몇년이라 최대한 버티면서 반박하는게 최선이라 봅니다 억울하지만 합의하는 방향도 있구요 ㅠㅠ

Congratulation! You win the 13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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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가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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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은 아니어도 아청법 성매매는 피할 수가 없을 듯해요. 그리고 성범죄는 친고죄/ 합의해도 검찰에 송치가 되어요. 그래서 긴싸움이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검찰 송치되었을 때 그 전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진술부터 일관적인 진술이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린거구요.

저도 감정이 이입되서, 정신차리고 힘을 내시라고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0
36 일상다반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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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유죄율이 99%인 이유는 검사가 뛰어나기때문에 아니라 1%라도 안될 것 같은건 기소를 안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4년전 일을 단순 증언만 한다면 높은 확률로 불기소일겁니다
1
45 가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50  
신고
불기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해방감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한강물이 떨어질 곳이 아니라 아름다운 곳으로 보입니다.
0
45 가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42  
신고
법사이다 박종광 변호사를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세요.
여러가지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거에요.
성범죄에 대해 많이 다뤄주고 있어요.

그리고 담당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해주세요.
2
45 현아랑나랑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43  
신고
더럽네요...대한민국 남자로 살기힘들어요
14
47 소매물도등대지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45  
신고
반복성, 비강압성이... 그나마 유리한 정황 아닐까요? 고소인의 문서를 청구해서 볼 수 있는게 머 있다카던데, 기억이 안나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96 Lucky Point!

1
45 가미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7 23:49  
신고
검찰은 반복성이 더 악질이라고 판단해요.비강압성은 여성의 감성이 주체가 되구요.
고소장 열람은 변호사가 볼 수 있어요. 열람해보도록 함이 좋을듯하네요.
댓글 달아 정말 죄송해요.
0
24 현자ㅌr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0:55  
신고
와....남일이지만 진짜 안타깝네요...진짜 마른하늘이 날벼락
0
28 Juninh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1:01  
신고
진짜 거지같네 이게 나라인가!
3
34 더러운정수기무쓸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1:17  
신고
4년 사이에 사회 분위기가 많이 틀려졌네요(다름X)
근데 18세였으면 당시 미성년자 아니었나요?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글쓰신분 친구도 미성년이었겠죠?
0
32 Braw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1:41  
신고
본인 얘기 같은데ㅋㅋㅋㅋㅋㅋ
8
26 똥꾸멍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1:49  
신고
참 그지같은경우가 많네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64 Lucky Point!

0
33 yanolja23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1:56  
신고
혹시 평택지역인가요?
0
48 zzary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1:58  
신고
음.. 근데 카톡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면 카톡 내용에 상대방측에서 강제성을 입증할만한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 아닐까요?
물론 뭐 친구분 말을 가급적 믿어줘야 하겠지만.. 제3자가 봤을땐 한쪽에선 입증하겠다고 카톡내용을 제출했고, 다른 한쪽에선 기억 잘 안나고 그게 아니란걸 입증할만한 자료도 없으니...
압도적으로 불리할듯 싶은데요...(거기다 미성년자.......)

Congratulation! You win the 72 Lucky Point!

0
25 이방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2:21  
신고
뭐 노예플 그런 관계 아닐까요?
0
27 짱깨폐렴짱깨같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2:23  
신고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라는 말이 무섭게 느껴지네요 현실이네요
2
31 즐건감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2:24  
신고
일단 강간이냐 그런문제보다 미성년자였다는게 더 큰문제 일듯요.
변호사 선임 했다고 하니 변호사랑 잘 상담해보시는게 나을듯 하네요.
0
44 그대안의블루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2:56  
신고
미성년자, 어플 만남은 정말 아니라는 교훈을 얻고 갑니다.
0
33 김들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6:35  
신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이라는 말이 걸리네요. 정말 강제로 안한거 맞습니까?진짜 그런 적없으면 잘 기억이 안난다는 말이 붙을 필요가 없는데요
1
57 후달달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6:44  
신고
어휴 생각만해서 끔찍하네요 .. 정신적으로.... 힘내세요!
0
M 기사님486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7:12  
신고
욕설경고..
0
85 은쥬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0.09.08 08:09  
신고
제 친구도 녹취록 하나 있어서 살았다네요ㅠ증거가 없단게 참 아쉽네요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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