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런 좋은 피티선생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금액도 중요할테니, 적당한 가격선과 피티선생님의 능력 잘 고려해보셔서 정하시길 바래요,
저도 피티좀 알아보려고, 유투브 찾아보니, 피티 받기전 취하면 좋은 행동들에 관한 영상 많더라고요
(위에 말했듯이, 카드 결제도 같은가격이냐 부터, 헬스장 이용에 관한 딜 같은것까지,) 참고해보세요 ㅎ
추가로 현금영수증에 대한 부분 언급해주신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분명 현금영수증 요구하면 현금 10프로 더 달라고 하거나 현금영수증 자체를 거부하거나 할꺼에요. 만약 그냥 90프로 가격에 현금영수증 해주면 작성자님 입장에선 땡큐하시고 연말정산 공제혜택 조금 더 받고 싸게 이용하시면 되는거구, 앞서 말한것처럼 뭔가 찜찜하다 싶으면 녹음 살짝 해놨다가 세무서에 매출누락 및 현금영수증 거부로 확실하게 민원 넣어버리면 될꺼같습니다
저도 이 입장일것같에요, 나쁜마음(?)으로 카드 안받을래, 요런 의도 보다는, 서로 좋게좋게, 최대한 깎아서 90%가격으로 피티 해드릴테니, 세금만 좀 덜내면 어떨까요 이런 의도로 말한건데 (사실 저도 종종 그런 딜을 하기도 하죠 특히 전자기기 컴퓨터같은거, 용산에서 부품 살때라던가, 커피 원두 같은거 살때 딜을 하죠)
그런데, 당연하게 명시된 100%가격인데도 불구하고, 카드 및 매입잡힌다고 10%를 부과한다면 괴씸해서라도 민원,신고를 넣고싶더라고요
현금결제 금액과 카드결제 금액을 다르게 제시하는 이중가격제시는 위법한 경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및 세무서에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 정보와 거래내역증빙 등 자료를 첨부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발급거부 등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사업장에 대해 거래내역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을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