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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무리봐도 사전 설명에 각인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면 사기친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되는데요. 기능적으로는 각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을지 몰라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각인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물건의 가치는 더 낮게 측정이 되겠죠. 다만, 이미 직거래를 하신거로 보이는데 거래 당시에 확인하고 거래를 파기하거나, 가격을 낮춰서 거래했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은 안타깝지만 직거래시 물건 확인 후 거래가 완료 되었으면 기능적인 하자가 있는게 아닌이상 환불은 불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어떻게 재판매를 할 수가 있는지...
저도 당근마켓은 아니지만
고향집에 놀러가서 삼겹살을 먹다가 조카가 콜라가 생각나서
어머니랑 조카랑 콜라를 사러갔는데 1.25리터 업소용이었습니다.
가서 따지고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동네분이고 아는사람이라 뭐라 하지말자고 하시더라구요
가격도 3천원을 줬다니...
가계서 치킨,피자 시켜먹고 딸려온 콜라를 재판매 하는것 보고
울화가 치밀어 올랐던 기억이 있네요...
저도 당근마켓은 아니지만
고향집에 놀러가서 삼겹살을 먹다가 조카가 콜라가 생각나서
어머니랑 조카랑 콜라를 사러갔는데 1.25리터 업소용이었습니다.
가서 따지고 신고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는 동네분이고 아는사람이라 뭐라 하지말자고 하시더라구요
가격도 3천원을 줬다니...
가계서 치킨,피자 시켜먹고 딸려온 콜라를 재판매 하는것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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