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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차인 보호법, 묵시적 갱신 잘 아시는 분 계실까요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2 2551 0 2021.09.16 01:22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전세 아파트가
지난 9월 8일에 2년 전세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반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발 예정인 아파트고요

집 주인은 사전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에
당연히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 된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오전 와이프한테 연락이 왔다는군요
재계약 하자고 ..

그래서 제가 집주인에게 연락드려보니
묵시적 갱신이 아닌 새로이 계약을 하자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여러 항목이 있지만 가장 궁금한 내용은
첫째,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반전세 금액이
'증감'될 수도 있다

둘째, 새로이 계약하고 2년이내 집 나갈 경우
부동산 복비를 임대인이 부담해라

이게 말이 되는 내용인가요?

집주인에게 사전에 통보가 없었으니 굳이 계약서
쓰지 않고 그냥 살겠다고 법도 그렇지 않냐고 하니
'임대인들 습관이 안좋다고 법이라는 것이 상식적인
선에서 이루어저야지' 이런식으로 말하네요?
그러면서 꼬우면 나가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잘 분간이 안가서 여쭤봅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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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omments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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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고로 저 계약서는 집주인이 작성한 겁니다
0
24 dkdlel0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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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2번
계약갱신요구권은 사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는 큰 의미 없네요. 임대인이 뭐 정할부분은 아니라서..

특약3번
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계약기간 내 퇴거시 보통 임차인이 부동산에 내놓고 중개보수를 지불합니다.

묵시적갱신시 임차인이 나가겠다고 하면 3기(3개월)후에는 그냥 나가면 되는데
그게 걱정되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고 하는 것 같네요.
1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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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그런 것 같은데 이런게 맞는건가요? 그게 잘 판단이 안서네요
0
24 dkdlel0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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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하다고 느껴지는부분이 어떤부분인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듯 합니다.
작성자님이 현재 집에서 2년이내에 나갈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다소 불리한 입장이 되시는것이고,

그냥 쭉 거주할 예정이라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만..

이번에 새롭게 계약서를 작성..
즉, 재계약을 한다면 2년 후에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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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그냥 2년 더 살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미쳐서 갈 곳이 없네이 ㅜ
0
24 dkdlel001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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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증감은 보증금을 포함하여 5%이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

법이 상식선에서 이루어져야지 라는 발언은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네요.
상식은 각자 다를 수 있는데 그걸 본인 상식에 빗대는 것은 의미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안에서 규정된 내용들 중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성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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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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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당연히라고 생각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였나보더라구요 제가 이런 판단이 잘 안서서 내일 부동산에 물어보려고 하는데 걱정이되네요
0
1 AVsee2TV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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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법에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계약서 다시 쓸 필요 없습니다.
0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01:40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잡주인이 막무가내로 다시 쓰라고 하고 있어서 걱정이에요
0
44 dlskar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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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계약하고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임차인한테 불리한 내용은 나중에 무효가 될 수 도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나내요
하지만 너무 일방적이면 계약서 내용을 변경ㅇ해달라 할 수 있지만 그러면 계약을 안하겠죠?
아마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너무 일방적인 내용이라면 나중에 피해를 받는것은 임대인 쪽일것입니다.
금액증감 5% 윗분이 말씀하셨는데 그이상 올리려고 해도 올리는 이유가 굳이 건물주랑 싸우고싶지 않아서 암묵적으로 그냥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는 5% 이상 증가가 안되는것은 맞습니다.

글쓴이 분께서 말하고 싶은걸 정확히 다시 말해줄수 있을까요? 정리해서요
0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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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인데 다시 reset 개념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니 추후 2년 이내에 이사갈 때 복비비용 및 반월세 비용의 변동 우려걱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기로 했어요 따른 갈 곳이 없네요 ㅜ
집값이 너무하네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0
43 눌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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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임대인보호법이 있다고해도 여기서 집주인이 가질 권리는 뭘까요??  묵시적 연장을 해도
집주인이 5% 범위내로 보증금이든 월세든 올려받을수있습니다 대신 지금나가라고하면 2년을 연장할수있는
권리는 임대인한테있지만 실상 상가나 권리금을 보호받을목적으로 만든법이라 집계약할때는 크게 따지지않아요....
0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18:15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정보 알았습니다
0
24 메구리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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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세 만기가 지났으니 자연스럽게 묵시적 갱신이 된거니 재계약서 쓸 필요 없습니다. 써봤자 님만 불리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에서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진걸로 간주하니 2년 더 사셔도 됩니다.
묵시적 갱신을 한 경우는 임차인(작성자님)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수 있고 2년 만기 채워서 나가도 됩니다.그리고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2+2를 또 할 수 있습니다.
고로 현재 2년 사셨고 묵시적 갱신으로 또 2년 사실수 있는데 거기에 또 2년을 추가로 사실 수 있는겁니다.
재계약서 작성하게 되면 임대인이  분명히 특약사항에 '이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재계약이다.'라는 문구를 집어 넣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님은 현재 2년 살았고 앞으로 2년까지만 살수 있는겁니다.
결론적으로 묵시적 갱신은 2+2+2=6년이 가능// 재계약은 2+2=4년만 가능...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월세 시세가 크게 올랐는데 기존 세입자한테는 5%이내에서 올릴수만 있어서 님을 빨리 내보내고 다른 세입자를 받아야 임대인에게 유리하기때문에 재계약서를 쓰자는 것 같네요.
2년후 님이 쫒겨난다면 같은 평수의 집을 전세금 몇 억을 더 줘야 구할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때문에 작성자님은 가능한한 더 오래 버틸수 있는 묵시적 갱신을 하는것이 좋을것이라고 판단됩니다.
0
24 메구리뽀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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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안 보고 글을 적었었는데 글 작성후 다시보니 특약사항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계약이다'라고 문구가 있네요.역시 예상이 맞군요.그리고 재개발 지역이라서 저런 특약들을 넣었군요.
재개발때문에 나갈때 이사비는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1번 특약에 있으니 저거 재계약 하지 마세요.님에게 불리한 사항입니다.임대인이 좋을려고 작성자님을 만기전에 나가라고 할 상황인데 이사비 요구하세요(나중에 만기전에 나가라고 할 경우에요)
2번은 위에 언급했으니 패쓰하고 3번은 관례적으로 당연히 맞는 말을 써논거니 임차인(작성자님)이 지불하는게 맞습니다.
아무튼 묵시적 갱신이니까 그냥 재계약은 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0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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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재개발 조합 설립? 된 상태이고 주위에서는 3년이내에 될거라고 하는데 집주인은 10년 보고 있네요 막무가내라서 .. 원래 계약했던 부동산에 물어보니 2년 살다가 나가는 걸로하면 크게 손해볼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살려고 합니다 ㅜㅜ
답변 감사드립니다
0
17 처릴처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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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도 계약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재계약 하실꺼면 공인중개사 불러서 특약 사항도 님한테 유리한걸로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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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18:49  
신고
묵시적 갱신이 아닌 그냥 계약이라고 박박 우겨대고 계약했던 부동산 가보니 그냥 크게 손해볼 거 없다고 해서 그냥 계약하기로 했습니다....ㅜ
답변 감사합니다
0
8 e구아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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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인중개사 공부중인데 갱신만료되었을때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지 임대인에게 있는게 아닙니다 또한 계약만료 되었을때 갱신을 안했다면 묵시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한것으로 간주됩니다 주임법 검색하시면 내용나와있을거에요
0
44 중동의남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09.16 18:50  
신고
집주인이 너무 막무가내라서.. 어찌해야 맞는지 모르겠더라구요 ... 그냥 무시하고 살려고 했는데 크게 손해볼 조건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계약하려고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0
43 키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6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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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이미 저기내용은 1회연장이된것으로본다써있네요..
본계약에 종속된것이라고되어있어요
0
52 부로리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9.18 01:45  
신고
집주인이 갑이라 어쩔수 없나봐요 저도 그냥 재계약했네요.. ㅠㅠ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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