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이지만 법률혼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셨고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인 것인지요?
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시에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정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없으시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정기지급으로 한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맏이분과 둘째분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막내는 현재를 기준으로 3년정도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판결문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전문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증거로 따로 수집할 것은 없고 대략적으로 양육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 및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모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산정은 보통 소득수준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표상으로 정해지는데 20년 전에는 어떤식으로 결정했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일단 대강 연소득과 저축을 제외하고 어머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시는 편이 좋겟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판결문을 찾아보시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했습니다. 사기꾼은 교도소에 갔다가 지금쯤 나왔을것 같습니다. 형사사건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하고 교도소에 갔는데 이제 나왔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형사 진행 당시에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몰랐습니다. 변호사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제가 동네에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1년여의 소송기간 중 담당변호사가 3차례나 변경되며 처음 고소할 때 말고는 도움받은것도 없습니다.. 민사를 진행할거면 다시 수임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계좌라도 압류하고 싶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제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필요시 법무사 도움만 받고요. 소장 작성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음...형사재판에서는 승소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변호인이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일단 법률사무소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수임료를 좀 적게 받아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변협에 진정을 넣겠다고 해보세요....일단 형사재판에서 받은 범인에 대한 판결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피해액과 사기를 당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판결이유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이므로 판결문을 입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홀로 소송할 때에는 청구취지 작성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연 5퍼센트의,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족등기부등본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부친께서 빚이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와 재산 모두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일정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만 원치않는 채무를 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신 것을 모르면 해당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기왕이면 살아계신지만 한달에 한번정도 연락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넘은 말이지만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시니 생전에 안부라도 주고 받으셨으면 좋겟습니다...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문서위조는 공익적 신뢰를 보호하는 법률이라 일반인이 이를 보고 진정한 문서로 인식할 수 있고 공공의 신용을 저해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작성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공문서위조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온라인 상에서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잇어야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1대1로 모욕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채팅창에 썼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닉네임빼고는 알 수 없어 특정성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모욕을 가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을 하였나요?
사기를 당했을 때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마련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은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액을 100% 돌려 받는 것인데
1. 범인을 잡으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범인이 피해액을 낼 의사가 없거나 낼 형편/여유가 없다면, 범인은 벌금 혹은 단순히 감옥에만 가는 것이고
피해자는 시간, 비용을 지출하고 결국 피해액은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피해를 봤을 때는 '에잇.. 다음부터 조심해야지'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형사재판이 진행될때 배상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별다른 조치없이도 집행권원을 얻어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대부분 잘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니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ㅠㅠ 집행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1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상 넘어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가서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효력은 없지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뒤 아무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게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게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로 송부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