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안됩니다. 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이 될 가능성은 존재할수 있으나 이 경우는 아니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없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침해했을때 발생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잇습니다. 고소절차밟아서 승소 하라는 말로 객체의 명예가 침해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수사 자체도 안할겁니다. 죄가 안됨!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회손이나 고소하면 조사 받을 수 있죠.
사이트가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능하면 아이피 추적등을 이용해서 특정지을수가 있죠.
아니면 게시물이나 댓글에 쓴 내용으로 고소인이 특정지을수도 있을것 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