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인터넷에서 본건 아래와 같은데 정확한 건 아니니 참고만 하세요~
심하게 쓴게 아니면 보통은 약식이기 때문에 별로 할 건 없습니다 (재판관이 최소 5건 이상 모아서 한번에 벌금 5만원에 처한다~ 정도 ?)
처음이라 두려우실 텐데 어찌하던 벌금 내는 거라 반성문 써도 되지만 댓글을 많이 쓴게 아니면, 굳이?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한개만 쓰셨다면 기억이 잘 안나는데 지금이라도 찾아서 지우겠습니다 기분 나빴다면 사과드립니다. 정도만 해도 될거 같아요
욕하고 싶으면, 욕 할 수도 있죠. 다음 부턴 인터넷에 욕쓰지 말아야지 라는 교훈 비용이라 생각하셔도 됩니다.
정치 연관된 사람은 이런 걸로 먹고 살려는 부류도 있나보다~ 하고 넘어가세요~
그런적 없다 내아이디는 맞지만 난 쓴기억이 없다라고 하면됩니다.
나는 기억이 안나고 누가 해킹을 했다던지 피씨방에서 로그아웃 안해서 썼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썼다는걸 경찰이 입증해야하는데
과연 5년전 로그기록이 있어 증명이 가능할까요?
대체로 단체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이 고소가 이루어지는데
내가썼습니다 하는 사람 내비두고 아니라고 경찰 너가 증명해 하는데
그거 안합니다. 아마도 경찰서 오라고도 안할거임.
저도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공유해봅니다.
저는 한 국회의원의 블로그에서 지지자가 쓴 댓글에 답댓글로 깡패냐고 했다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시 학생이었고요, 실제로 술 한잔 하고 알딸딸한 상태로 댓글 썼는데 전 그냥 관할 서로 이관해달라 한 다음에
가서 담담하게 제가 쓴거 맞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로 썼다기 보다는 지지자가 한 말이 술 한잔 한 상태에서 감정조절이 안되서 그랬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나왓습니다
몇주뒤에 검찰로 송치됐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났어요.
개인적으로는 모욕죄가 너무 싫지만 내가 지은 죄는 달게 받는다는 생각하면서 살아와서 솔직하게 인정했는데요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하지마시고 남자답게 그냥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는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원만하게 합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는 댓글 작성하실 때 좀 더 신중해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냥 가서 번복 하세요. 5년전일을 누가 기억하냐면서 기억 안난다 난 쓴기억 없다.
본인이쓴거 아니냐고 본인아이디지 않냐고?
내아이디는 맞다 하지만 내가쓴 기억은 없고 쓴기억이 없는데 내가 쓴거냐?
기사에 댓글다는거 작성자님은 다기억 하심?
누가 썼는지는 내가 기억이 없는데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