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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잘알 형님들 도움 좀 주세요

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29 9219 0 2019.05.19 21:33
제가 얼마전 학교에서 집을 가던 중 배가 너무 아파서 중간 역에서
내려서 볼일을 보러 화장실을 갔습니다. 문을 닫고 볼일을 보던 중
옆칸이 소란스럽고 느낌이 쌔해서 위를 쳐다보니
어떤 남자가 저를 훔쳐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방구쟁이였던 저는 주저없이 박차고 일어나 옆칸 문을 부수고 범인을 잡았습니다.
일단 경찰을 불렀지만 시종일관 뭘 두고가서 그랫다는 말도안되는 변명만 늘어놓아 괘씸하여 형사처벌을 하려다
저보다 나이도 한참 어리고 부모님이 오셔서 싹싹비는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선처를 한다고 하고 나왔지만
몇일이 지난 지금 안그래도 재정상태가 안좋고 괘씸하여 합의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습니다.
근데 한가지 걸리는건 상대방이 너무 나이가 어려서 분명히 잘못된 일이긴 하나 그사람에게 범죄전과 기록이 남는건 제 마음이 불편할것 같아요.
혹시 몇일이 지난 지금 고소를 할 수 있나요? (경찰 앞에서 증언을 다 했고 아마 경찰이 그분에 개인정보를 적었으니 가지고 있을겁니다. 또 증언을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얼굴은 안나왓고요.)
만약 고소를 하고 합의를 해서 고소취하를 한다면 그사람한테 기록이 남을까요?
이런일도 처음이고 경찰서 문턱도 가지않았던 터라 아는게 너무 없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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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Comments
43 여자성기삽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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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피의자분 나이가 어찌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미성년자라면 아마 통고처분쯤으로 끝날꺼같습니다.
합의 보려고 하셔도 그쪽에서 합의도 안해줄꺼같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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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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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미성년자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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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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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히호라하하 님 ,,본인 영상 증언 말고.............그 사람..경찰관 앞에서 인정하고 진술서까지 작성했다는 이야기죠?..카메라로 도촬은 아닌 모양이네요.보통 이런 경우에 경찰관은 카메라의 사진들을 현장에서 점검하는데.....이것도 안해나요? 다른 사람들 ..찍은 영상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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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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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경찰 앞에서 진술은 햇지만 진술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살펴본 결과 뭐가 나오진 않았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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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shdla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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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은 여자세요 남자세요?
남자가 남자 똥누는걸 옆칸에서 보고있단건가요? 그 지켜보시던 분이 지금 글 남기시는거 같은느낌이네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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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1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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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자고요 피해자입니다 ㅠ 오해말아주세요
1
17 shdla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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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남자가 남자 똥누는걸 왜 봤는지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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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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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인데.남자가 들어왔을 경우..몰카나 도촬의 증거가 없어서 주거침입으로 입건한 사례는 봤습니다.그런데..제가 경찰도 검찰직원도 아니지만 요즘은 성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왓다면 바로 기소되었을 것인데.....일단 도촬,몰카 등의 증거가 없어서..경찰도 가볍게 봐서,,.. 고소하실 것인지 의사만 물어본 것 같은데....일단 죄를 인정하는지 안하는지는 두번째이고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말이인정된다면 기소유예나 혐의없음이 될 것같지만.이건 최종 검사의 결과처분이고....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사과를 하셨더라도 본인 스스로 죄를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죄가 인정되면...당연히 수사기록에 남습니다. .일단 지금이라도 고소는 가능합니다.반대로 그 남자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혐의없음이 될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역으로 무고 고소를 당할수가 있다는 것은 감안하셔야 합니다.무고의 역 역고소는 검사의 결과처분 전에.고소하신 것을알고 반대로 그 남자가 바로 무고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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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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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있는 답변 감사합니다 ㅠㅠ 제가 워낙 이런일과 거리가 멀어서 사실 법에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진술서는 쓰지않앗어도 그 분이 경찰한테 한 진술은 잇는데 그래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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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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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앞에서 인정한 내용이 있다면 고소를 하셔도 무고죄는 성립안되겠네요.진술서가 아니더라도 일단 인정했다면 고소장을 접수하면 해당되는 과에서 담당경찰관에서 그날의 기록을 받아서 검토할 것입니다.

일단 진술서는 아니더라도 상대방이 화장실에서 몰래 본 것을 인정했다면 이건 무고죄는 성립되지 않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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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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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연락이 갈 것이고.변호사 선임하거나..전화상으로 사과하고 고소취하를 부탁하겠네요.아마 경찰에게 그 사람이 문의를 하면 이건 처음에,,(넘어가기 전에..) 합의를 보시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말할것 같습니다.보통의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추세인데.서로 남자라고 경찰들이. 경미하게 취급한 것 같네요,사실 성범죄는 합의와 상관없이 일단 기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경미하고 사과하고..고소안하는 것으로 경찰이 인지를 해서 그냥 넘어간 것 같습니다.일단 경미하고 경찰이 기소안하더라도.고소는 당연히 가능합니다.하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검사의 처분으로 혐의유예는 안되겠지만 기소유예나 벌금정도는 그 사람에게 떨어질 것같습니다.합의보면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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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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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는 인정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 앞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도 경황이 없던터라 서로 가서 진술서를 쓰자는 말은 하지 못하고 연락 받고 온 피의자에 부모님을 보고 마음이 아파 그자리에서 선처 하겠다고 한거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집이 아니면 볼일을 보지못할 만큼 큰 트라우마가 생겼네요 ㅋㅋ 현장출동한 경찰에게 말로 혐의를 인정했는데 그것도 증언 증거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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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ILOVESAKUR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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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모르지만 글쓰신분 심정이 어떤심정일지 조금은 이해가 가서 댓글남기고갑니다.

제가 군대에 있던시절 저녁작업 후 드릴을 행정실에 미처 가져다 놓지 못해 관물대에 놔뒀던 적이있었어요.

저녁 점호시간이 되고 당직 사관이 올라와 그걸 보더니 장난으로 제 찌찌를 검지와 중지 중간마디로 꽉 쥐어 비틀더라고요.

진짜 겁나게 아팠지만 죄송하단말밖에 할수가 없었죠.
반응이 재밌었는지 놔주지를 않는겁니다.

화나고 수치스럽고 심지어 눈물마저 보일랑 말랑.. 하..

그날 취침시간이후 너무 화가치밀어 당직실로 내려갔습니다.

소대장님 아까일은 사과받고싶습니다...

소대장도 제가 그 시간에 내려와 그런말을 하는거 보곤 꽤나 당황해 하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그 소대장도 그 이후로는 그렇게 심한 장난은 안치고 그냥저냥 잘 지내다 전역했던기억이 문득.. 떠올라 댓글 남기고 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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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코데즈컴바인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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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사과안했으면 그대로 위에 말했으면 그대로 끝났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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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가왔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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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qna/39345-%EC%84%B1%EC%B6%94%ED%96%89-%ED%95%A9%EC%9D%98%EA%B8%88-%EC%9A%94%EA%B5%AC%ED%95%98%EB%8A%94-%EC%83%81%ED%99%A9%EC%9E%85%EB%8B%88%EB%8B%A4

여기를 참고해 말씀드리자면
가해자는 고소전 합의가 가장 베스트이므로
지구대를 통한 합의를 진행후 불가시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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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웅앵웅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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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간사하네요
재정상태가 안 좋아 고소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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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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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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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택종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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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히호라하하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19.05.20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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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nensp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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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3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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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고소와 고소취소는 친고죄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모욕죄, 비밀침해, 기밀누설, 사자명예훼손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는 명예훼손, 폭행, 과실치상, 협박죄 이렇게 구분 됩니다. 이 두 종류가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 표시로 합의하고 고소취하장을 제출해주면 처벌을 할 수 없기에 위 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죽어라 돈 줘가며 합의 보려는 겁니다. 합의금 사냥꾼도 생기고요.. 근데 위의 범죄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에 관음죄 규정이 있는 부분이겠죠?? 이게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 되지 않는 다는게 핵심입니다. 즉, 님은 고소를 할수 있지만 2013년이후 성폭력 모든 범죄는 비친고죄 이기에 고소는 아무리 합의를 봤다해도 경찰이 송치 하고기소 할 수 있다는 거구요 즉, 합의금은 없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고발하더라도 2016형사6단독 대법 판례에 화장실에서 관음하면서 자위한 20대 200만원 벌금 확정된 판례가 있는데.. 자위행위 증명이 안되면 쳐다 본 이유로는 불기소될 가능성이 농후 하네요 검사가 패소 할테니.. 이나저나 원하는 건 아무것도 가질 수 없으며 글쓴이의 검정 마음씨는 잘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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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3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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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훈방조치하고 풀어준 것에 대해서는 간과를 하시는 군요.만약 ,,,성범죄 사건으로 인지했다면 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고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그리고 형사사건이라고 해도,,,.합의를 보면 형이 감경되는 것 자체를 아실것 같은데요? 그리고 검사가 기소하는냐 안하는냐를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며칠이 지난 것인데.고소를 해도 되는냐에 대한 질문입니다.저는 조심스럽게 무고를 이야기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한 것이고요..절차법을 논의고자 하는것이 분명히 아닙니다.며칠이 지났지만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것입니다.처벌이 되는냐..범죄가 되는냐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이건 수사기관이 경찰,기소권을 가진 검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일단 고소가 들어가면 경찰은 불러서 조사하는 것은 아시겠네요? 소환하는 전화만으로..담당자는 겁이 날수도 있습니다.그래서 고소한 사람에게 전화로 해서 합의를 보고 합의서 제출시..오해가 있었다는 등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 딱 법의 잣대로 정확하게 규정이 되는 사회는 아니잖아요.다양한 사건이 있고 ..같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그 결과도 동일하게 처벌되지 않는 것처럼요..의견이 있다면 본인 이야기만 하세요.남의 의견을 무시하는 듯한 말은 할 필요가 없고 이에 대한 판단은 질문하신 분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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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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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답변 잘 봤습니다.  작성자님이 물은 핵심이상으로 제가 답변을 그 이상 달아서 글의 핵심 요지를 벗어나 논지를 흐린 점 충분히 인정합니다. 허나 제가 쓴 글의 핵심요지 또한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서 답변 답니다. 먼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부터 다른 분들이 오해 할 수있기에 알려드립니다.

법관의 판단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엄격한 증명에 의한 판단, 법관의 자유재량의 의한 판단,  첫번째 고소하면 형이 감경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법관의 자유재량입니다.  형을 감형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 될 것이 없기에 이 점을 확실히 감형 된다고 말씀 하시면 굉장히 곤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가 고소를 못한다고 말한 게 없습니다. 고소를 할수 있냐 없냐가 핵심인 걸 알고 있었고 두번째 핵심은 합의금을 받아 낼 수 있냐 이부분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친고죄도 고소는 가능합니다. 허나 합의금을 받아 낼순 없을겁니다. 합의 한다고 해도 절대적으로 형이 무조건! 감형되는 것도 아니고 친고죄처럼 소송조건 결여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부분을 상대방이 속아서 합의를 보았다면 사기로 역 고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에 고소 하냐 마냐의 설명에 부연설명을 답글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르시나 해서 올립니다. 비친고죄의 고소기간은 없습니다. 공소시효만 있을 뿐 그리고 저는 처벌이 되냐 범죄가 되냐 를 적은 건 마찬가지 부연설명이고 핵심은 합의를 받을 수 있냐 였습니다.

경찰, 검사가 범죄를 판단하는 건 뭐 말안해도 누구나 아는 사항이고 저는 표현의 자유대로 글을 쓴 것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은 소환이 아니라 출석요구입니다. 둘의 개념은 명확히 다르니 다른 분들이 오해하지 않게 유념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 만으로는 적법한 합의서가 될 수 없다는 대법 판례가 있었기에 제가 고소취하장을 언급한 겁니다. 이부분도 오해할 수 있으니 유념해 주십시오.

끝으로 이 세상은 소송절차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규정된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절차법에 의해 진행되고 마무리 됩니다. 단, 법을 모르니 형량 세일이다, 권선징악은 죽었다고 말하고 다니는 거죠 자신이 생각하는 현실과 괴리가 생기면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 하나 법조문을 조금만 시간내서 알아본다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텐데 말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적법절차를 무시한체 자신의 경험칙에 의존해서 글을 쓰는 것에 대한 나름의 경고를 드린겁니다. 적법절차대로 행동해서 위법한 공권력남용으로 피해를 보면 부작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손해배상, 국가배상, 국민권익위원회 재소, 등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있으나, 인터넷상의 잘못된 지식으로 광의의 소송절차를 진행 할 시에 왜 그렇게 했냐고 하면 인터넷 글 보고 그렇게 했다고 할 순없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에게 적법절차가 있는데 우린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회에 살아가니까? 적법절차를 묻는 게 아니다? 작성자님이 묻는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형법, 형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당연 이 문제 뿐아니라. 다른 문제라도 제대로 알고 알려줘야지 도청도설한 내용을 그냥 전문하다보면 가담항설만 난무할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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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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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이 댓글 달지 않겠습니다.  앞서 댓글로 다른 분들이 달아주신 전제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들이며 현행절차법상 성립할 수 없는 얘기들입니다. 오해하실까봐 확실히 합니다.

경찰앞에서 한 진술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증거동의를 하지 않는 이상 증거능력이 부정되어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형소법 312조 3항(경찰작성 피신조서)에서 적법성과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며 312조 5항은 1항과 4항은 진술서도 준용한다 즉, 경찰 앞에서 말한 내용까지 준용됩니다, "일례로 경찰앞에서 대놓고 내가 죽였다라고 말해도 증거동의 없으면 증거능력 없습니다." 증거능력 없으면 증명력은 당연히 결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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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동자승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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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능력이 있는냐 없는 냐의 문제가 아닙니다.자신이 한 말.,증거능력을 떠나서 그것 하나만으로 기소하는 검사는 없습니다.경찰과 검사도..그 살인에 대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찾아서 제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시신,혈흔 등에 대한 증거를 찾아서 제출합니다.누가 범인 스스로 내가 살인자라고 한다고 그 한마디만으로 증거로 생각하고 기소하는 경찰이나 검사가 어디에 있다고 ,,,,,그건 수사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가 판단하기에 경찰앞에서 진술한 것말고는 아무런 증거 혹은 합리적인 의문이 없다면 기소는 하지않겠죠? 이것 또한 수사기록을 보고 검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애당초 성범죄라고 인지했다면 경찰이 바로 체포하고.기소했을 것인데.,,경미하다고 봤고 피해자의 강력한 처벌의사가 없어서 훈방조치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나요?  만약 폰에서 수많은 사진이 나왔다면 바로 체포되었을 것입니다.불구속으로 조사를 받았을 것인데요?

경찰앞에서 말한 부분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내용이 아닙니다.분명히 다시말하지만 고소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고소하면 경찰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게되고..그 사람에 전화로 출두요청하고 조서를 작성하겠져? 아.먼저 고소한 사람을 불를 수도 있지만 사건기록이 있다면 먼저 피의자를 불려서 조사를 할수 있는것이고요.조서작성후에..검찰로 넘어가면.검사는 협의없음.기소유예 등 .. 이에 대한 것은 검사가 하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경찰앞에서 말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는냐없는냐에 대한 질문도 아니고.며칠지난 사건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고소를 할수 있는냐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시고 답변주시는 것이 어떨까요.다른 사람의 말을 함부로 무시하는 듯한 말은 하지말고 본인 의견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고소는 하는냐 안하는냐..돈이 필요해서 뒤에 고소하고 싶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덕적으로 제 3자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감점 마음씨라?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돈이 필요해서 다시 고소할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 저는..남들에게 욕들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이건본인의 판단이고 이걸 보는 사람들은 그냥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검정 마음씨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혹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사람이니 감정에 솔직할 수는 있지만.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상세한 마음씨도 모르는데.돈이필요해서 고소하고 싶다는 한 가지만으로 남을 평가한다는 것은 좀 .경솔한 판단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질문하신 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사정은 모르잖아요.질문하신 분이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실 의문도 없고요...죄가 있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거부감은 없습니다.물론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이런 다양성은 인정하지만.남의 의견에 따라서 무시하는 듯한 의견은 인정하기는 힘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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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감사합니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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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댓글 중에 동자승님도 " 보통의 성범죄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추세인데.서로 남자라고 경찰들이. 경미하게 취급한 것 같네요," 라고

 성범죄로 판단하신 거처럼 말씀하시고 제 댓글에는 "성범죄 사건으로 인지했다면 훈방조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질 않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성범죄가 아니라 판단하신건지 아니면 작성자분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신건지 스스로 좀 왔다갔다하면 전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고 계신건 아닌가요? 제 댓글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케이스는 확실히 성범죄입니다. 협의든 광의든 관음에 의한 성범죄 맞습니다.

증거능력을 말한 이유는 댓글로 경찰앞에서 한 이야기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 증거인냥 진술서를 언급 하시길래, 확실히 말해준겁니다. 피고인이 증거동의 하지않으면 증거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휴대폰을 현장에서 확인 할 수있다라고 무조건 적으로 말씀 하신 이부분, 긴급체포, 현행범체포아니면 압수수색 영장없이 휴대폰 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임의로 보여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될수 있으니 유념해주세요. 마찬가지 현행범아니냐 할 수 있는데 혹시나 모르시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도망,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가 없을 시 현행범 체포도 안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동자승님도 마찬가지 무슨 무고죄니, 혐의없음 나올거라니 자기 경험칙에 의한 주관적인 발언 계속 댓글 다시고 왜 제댓글에는 고소얘기지 증거능력얘기가 아니다 라고 강조하는지 스스로 아전인수, 견강부회 하고 계신 건 아니신지요?

질문의 요지 파악하고 말씀해주세요

본인이야기가 아닌 형행법상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작성자분의 이야기를 도덕적으로 제 3자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제 표현의자유나 일반행동의 자유에서 뻔히 보장되는 일을 강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이런 글을 썼던 것에 대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사정인지 모른다면 제 의견에 대한 도덕적 지적, 판단도 삼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죄가 있는 사람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거부감이 없으신 건 동자승님의 판단이고 개인적 견해이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죠 저는 그렇게 합의금을 받아 내려는 게 바람직하진 않다는 견해입니다. 제 개인적 견해이고요.

고소는 가능하나, 비친고죄이기에 합의를 보더라도 피의자의 법적지위에 아무 영향이 없기에 합의금을 받을 순 없을 것이다. 이건 법조문에 해석상 공적견해라 해두죠.

저는 잘못된 견해를 제목에 법알못 가이드였기에 현행법상 틀리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했는데 기분이 상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제 의견또한 무시하는 듯한 의견은 마찬가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18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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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꼬롬하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19.05.23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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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웃기네욬ㅋ 남자가남자싸는걸본다라..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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