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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대리점 하시는분들 질문있어요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54 5520 1 2023.04.10 20:11
제가 공시지원받아서 핸드폰을 개통했는데
3개월 사용하고 공홈에서 기변했어요

같은통신사라서 괜찮을줄알았는데 대리점에
피해가 있다고하네요.

공시지원 60만원에 기기할부 70 찍혀있고
기기 원금은 145만원쯤 되는데 가입서에 차액은 15만원정도 되네요.

대리점에서 환수가 70만원 나왔으니 50만원은 입금해주라고하는데

그렇게되면 저는 195만원주고 폰 구매했다고 생각하면되는건가요?

잘했다는건 아니고 같은통신사에 공식홈페이지에서 기변해서 괜찮을줄알았습니다. 물어보고할걸그랬네요.

잘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려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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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Comments
52 낄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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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호갱당한게아닐까싶네요 요즘은 통신사기기안사고 자급제로 구매해서 유심쓰던거 갈아끼워 사용하는추세인데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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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한6개월을 어떤이유라도 못지킨건맞는데 액수가 말이안되서요
0
52 낄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0:35  
신고
그럼 기기가 두개인건가요? 공시지원받은 기기랑 3개월뒤 기변한거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0:43  
신고
네 그렇습니다 공시환수는 아닌데
대리점에서 환수 저돈이 나왔다는게 이해가 안되고 제가 50만원을 대리점에 무는것도 이해가안되서요
0
18 씨바씨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0:26  
신고
대리점에서 리베이트 환수는 고객에게 금액 요청 못합니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은 모르니 찾아보시는게 빠를꺼에요.
0
41 밥평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0:35  
신고
공시지원금은 리베이트가 아닙니다.
정부지원금이라고 보는게 이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필수 유지기간인 6개월을 유지하는조건으로
공시지원금을 받는겁니다.
이와 반대되는게 약정할인(25%)입니다.

또한 공시지원금은 필수 유지기간인 6개월을
지키지 않으면 공시지원금을 토해내야합니다.
그리고 18개월 이전에 계약을 변동했을때에
위약금또한 발생됩니다.

약정할인의 경우 3개월 또는 4개월 유지기간이
있지만 이건 대리점 인센티브 관련하여
유지해야하는 부분이므로 유지를 못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2중으로 약정이
들어가는게 가능하기에 상관이 없습니다.
(위약금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음)

지금의 경우는 공시지원금 필수 유지기간 미달
공시지원금 계약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체결
로 인한 지원금 환수 및 위약금 발생으로 보입니다.
2
18 씨바씨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0:39  
신고
역시 전문가님!! 대단합니다!!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0:40  
신고
공시지원금 환수는 아닌게 기변하면서 공시는 계속 달려있습니다 다른통신사로간게 아니어서.
공시도 유지되고있습니다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0:42  
신고
고객센터 통화로 들은 답변이라서요..
해지나 다른통신사로 번호이동하면 공시 60이 청구된다고합니다
0
41 밥평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0:54  
신고
명의당 약정계약을 두개까지는 깔수 있으니
약정이 두개가 유지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약정을 체결한것에 대한
월요금만 책정됩니다.

기존(공시지원금) 약정에 대한건 약정 만료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단, 통신사 이동시 이중 위약금 발생)

여기서 환수나 위약금 같은 부분은
고지서에 포함되서 나갑니다.

직접적으로 추가로 금액을 보내달라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점과 계약 체결시

휴대폰 개통에 대한 계약서를 제외한
(보통 패드로 진행함)

기타 다른 계약서를 작성한경우
[예) 6개월 이내 기변시 고객한테 별도 위약금 청구와 같은 불이익 발생을 안내하는 계약서]

같은게 없으면 사실 대리점에서도 요구할수가
없습니다.

고객이 약속된 날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파기한건
맞으나 그렇다고 해서 고객이 대리점에
따로 보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건 없다입니다.

폰깡하는 경우도 6개월 이내 계약해지에 해당되는거라 폰깡 고객한테 판매시 판매자(대리점 직원)에게 리베이트 환수 했습니다.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0:58  
신고
정성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간단히 생각했을때
공시+할부 130이니 기기값 145 계산시
15만원은 대리점에서 내줬다고 생각하면 되고
대리점에 제가 보상한다면 15만원. 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추가피해가있을까요?
0
41 밥평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03  
신고
제가 생각할때는 대리점에 배상해야될건 없어요.
그쪽에서 요구는 하겠지만 고객센터에서도 따로 금액처리할 필요 없다고 얘기했다고 하세요. 다만 이제는 그 대리점 근처도 가기가 어렵겠죠..?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0:59  
신고
패드로 작성했고 다른계약서 작성한것도 없고 현금지원받은것도 없습니다
1
23 Dunkind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04  
신고
뭔가 고객센터 상담 과정에서 잘못된 게 아니었을까요. 공시로 계약해서 3개월 후 같은 통신사 기변을 해도 공시 위약금 당연히 내야하고요.(선약은 위약금 없습니다. 조건은 있지만 유예 해줘요.) 6개월 이내 해지, 기변, 번이 등 100% 위약금이고 18개월 될 때까지 계속 줄어듭니다. 18개월 딱 지나면 유예 적용되서 기변을 하든 해도 위약금이 없어지고요. 어떻게 지불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일반적인 생각으로 하면 통신사에 직접 내는 거겠죠. 대리점 지원금은 어차피 불법이니 무시하고 블랙리스트 오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밑에 댓글 보니 그냥 추가 계약을 한 것이군요. 그러면 그냥 월 요금만 내면 문제 없겠죠. 그래서 공시도 유지되었나보네요. 그건 흔히 얘기하는 기변이 아니죠. 기변은 기존 가입된 계약에서 말 그대로 기기나 요금제를 변경해서 쓰는 것이니까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39 Lucky Point!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1:22  
신고
개통해서 3개월사용하고 같은통신다 공식홈페이지 기기변경한거고..
지난달 청구나 이번달 청구확정에도 위약금은 없었어요ㅠㅠ 근데 대리점에서 70환수에 20 지원해줄테니 50을 달라고하는거라서
50을주면 저는 195주고 기계를 사게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1:24  
신고
아마 확정기변?과 추가계약을 통한 기기변경 그 차이인것같습니다..
0
23 Dunkind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39  
신고
근데 기변을 신청해서 그리 됐으면 공홈 쪽에서 잘못처리한 게 맞죠. 위약금 있는데 기변 신청했으니 당연히 추가 계약이겠거니 했을지도 모르지만 그랬으면 안내를 잘 했어야 정상이고요. 잘하면 그냥 계약 무르고 문제 없을수도 있겠는데요?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1:49  
신고
사진이 안올라가네요ㅠㅠ
1번폰 남은횟수 21회 총 24회
공시포함 할부진행중
2번폰 남은횟수 35회 총 36회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닌가보네요..
0
41 밥평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42  
신고
공홈하고 고객센터에서 미스캐스팅해서
계약 진행한거에요.. 6개월 이내는
전산에도 나옴 계약 불가라고 ..
1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1:47  
신고
원래 안되는건데 공홈에서 처리가 된건가요. ?
그렇다고하기엔.. 제 통신사 어플에도 아무 문제가없어서요..
0
41 밥평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2:00  
신고
정리해드리면 개통은 됩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 공시 개통된지 3개월된 고객인데

그걸 무시하고 개통을 진행했다는게
아이러니 하다는 겁니다.

개통을 한뒤 고객이 나중에 문제가 되었다는건
알아버린 상태잖아요. 지금?

두번째 개통때 사전고지를 안하고 판매한거니
두번째 개통과정에서 담당자의 귀책도
있다는겁니다.

공홈에서 개통하셨다고 하니 공홈쪽 개통라인은
저도 잘 몰라서..

Congratulation! You win the 13 Lucky Point!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2:02  
신고
정성답변 정말감사합니다..낼 고객센터 통화해봐야겠네요..
0
23 Dunkind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2:06  
신고
녹음하시고 관련 증거도 있으면 다 모아두세요. 자료 보내달라 하면 증거로 제시하세요.
0
45 S2ytk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29  
신고
6개월 이후에는 기변이 가능한가요?
0
41 밥평식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40  
신고
6개월 이후 기변 -> 공시지원금 환수 없음
나머지 18개월에 대한 위약금 발생

약정할인 가입 -> 해당사항 없음
명의당 2개 회선 위약금 없이 유지가능
1
30 밥은오뚜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31  
신고
가족 결합, 티비, 인터넷 같은 결합 없으면 자급제로 구매해서 알뜰폰 사용하는게 제일 편하고 저렴함
0
23 Dunkind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1:41  
신고
요즘은 잘 알아보면 1인 결합도 있어서 쏠쏠합니다. 인터넷, 티비 안쓰면 알뜰폰이 금액적으로 낫겠죠.
0
40 Baek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0 22:27  
신고
Kt대리점에서 일 했던 사람입니다
일단 보통 대리점에서 계약 할 때 설명을 다 해줍니다 본인도 6개월 안지켜서 위약금 터진거 이미 알고 계시네요 그런대도 기변하신거고 그리고 기변전 기기도 가지고 계신거 아닌가요? 그러면 195에 산게 아니죠 기변하기전 첫번째 기기를 중고폰으로 팔게되면 그게 돈이니까요 자세한 계약은 판사람 구매자만 아는거니 조언드리자면 기변전 공시지원받은 기기를 소유중이시라면 중고로 판매하시고 50주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솔직히 대리점에서 환수맞는게 본인때문에 일어난 일이니 책임지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도와드릴수 있는게 있다면 도와드리겠습니다
4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2:59  
신고
계산법이 이상하시네요..
145만원을 냈을시에 내손에 기계가 있어야 내가 산건데 195만원에서 50받고 기계팔아서 대리점 50주면? 145만원 내고 내가 가진게 뭐가있나요....

Congratulation! You win the 81 Lucky Point!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3:02  
신고
이 글을 쓴 요지가 6개월 안지켜서 위약금터진건 지금 알았고요 기변시에 위약금 60만원 나온다고하면 고민해봤겠죠? 근데 위약금 60은 내가 50주고도 잡혀있을 예정이고 130만원은 기계값대로 내고 50은 대리점에 내야 한다니 여쭙는거에요 145만원 기계값에 60은 공시이고 할부원금이 70인데 기기값이 145만원이 적혀있으면 15만원은 대리점에서 지원해줬냐는게 추측이었고 나머지 내가 못지킨부분에 대해서 50만원 배상하는게 상식선인지 여쭈어보는거에요
0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0 23:04  
신고
기변전 기기를 가지고있다고해서 195만원이 변하는건없어요 내가 팔아서 50을 대리점에 주면 가진거없이 기계값과 대리점만 돈주는건데 누가 그런짓을할까요?
0
40 Baek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1 00:20  
신고
애초에 본인이 잘못해서 위약금50생긴거를 왜 기기값에 더하시는건가요? 솔직히 본인이 6개월 유지를 알았던 몰랐던 본인이 잘못해서 50만원 터진거지 애초에 기기값은 145고 거기에 공시60에 대리점15지원이면 75이득 본거 이득보신거는 아예 배제하시고 손해보신거만 말씀하시네요 심지어 대리점이 환수70맞았다는대 50으로 까주는거도 생각안하고 본인 입장만 생각마시고 대리점 입장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첫번째 기기가 뭔지는 모르겠는대 일단은 본인이 잘못하신거고 그래서 대리점이 피해본거면 책임지시는게 맞는거죠 성인이시고 책임감 있으시다면요
2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1 07:18  
신고
계산법이 진짜 황당하네요ㅋㅋㅋㅋㅋㅋㅋ
75이득이요? 대리점에서75이득보게해준건가요? 내입장만생각한게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해가안되네요
0
40 Baek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1 00:25  
신고
그리고 지금 본인이 손해가 전혀 아닌게 환수는 대리점이 맞았고 그 공시받은 기기가 본인에게 있는대 왜 손해입니까? 145만원짜리 기기는 본인이 가지고있고 대리점에서 70만 물어야하는대 그래놓고 대리점에 돈50 줘야하냐고 물어보는게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대리점에 돈 안주면 까놓고 글쓰신분만 이득보는건대 제말이 틀렸는지요?
4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1 07:16  
신고
아니 공시를 대리점에서 해준것처럼 얘기하는데 공시를 대리점에서 내준건가요?
내가 돈을 안준다고했나요?
0
40 Baek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1 09:56  
신고
제가 언제 공시를 대리점에서 해줬다고 했나요? 대리점에서 15 해줬다고 위에 써놨는거 보셨는지요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공시는 대리점에서 지원해주는게 아닌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내용을 적은적이 없는데요 대리점이 환수를 맞은금액만 적었을 뿐
0
40 Baek9222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1 09:58  
신고
그리고 돈을 안준다고했나요? 이 말이 어이가 없는게  안줘도 상관없다고하면 안주실거 아닌가요?
3
42 산지직소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1 00:17  
신고
역시 자급제가 답인것 같습니다
1
24 SSUEE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3.04.11 00:43  
신고
결과적으론 본인은 70만원에 145만원 기기 획득하신 거 같은데요. 대리점이 50만원 달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60만원 공시지원금인데 할부가 70만원이면 대리점에서 15만원을 지원을 해준 게 되고 글쓴님이 기변을 하는 바람에 공시지원금도 대리점이 물어준 상황이라는 거네요 그러면 작성자 님이 갚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솔직히 50만원 대리점 주더라도 할부금 70 + 대리점에 주는 50 만원하면  120만원에 145만원 기기를 얻으신건데..
2
48 진우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3.04.11 07:20  
신고
공시지원금은 저한테 아직 달려있고 대리점이 물어주는게 아니에요 해지할시에 제가 내는돈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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