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하겠다는 명확한 승낙의 표시가 카톡으로 오고 갔나요? 그리고 원래 합의서(처벌불원 합의) 받고 송금해야 합니다 ㅠ
그리고 송금 내역이랑 카톡 내용 일단 다 캡쳐해서 보관하고 계시고, 카톡 대화창도 삭제하지 마시고 잘 보관하세요.
일단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자세한건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하기로 하고 돈을 줬는데 다시 요구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본래는 합의서를 받고 합의금을 지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합의가 되었다는 확인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 다툼이 법정까지 가는 과정 상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되면 =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합의서 받으시고 합의금 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응하고 싶지 않다면 일전에 합의사실을 작성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추가지급 없이 고소에 대하여 합의사실로 방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잘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