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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연말정산 고려 점?

17 ddll009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7 1635 1 2025.05.21 18:13
올해 3월부터 육아휴직 중입니다. 성과급은 올해도 나와서 연말정산 대상자더군요
상황을 가정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성과급을 1000만원 받고 소득세를 100만원 기납부 했다 치고,

1. 주택자금대출 이자만 1100만원(전액 소득공제 대상) 납부했다면 소득이 소득세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건지요?( 기납부세액 전액 돌려받기)

2.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액이 소득의 25%초과한 사용분의 20% 어쩌구 다해서 소득공제 300만원 한도를 채우는게 의미가 있는건지요?

3. 기납부세액 100만원 / 환급세액 300만원 이면 세금이 0원인건지 아니면 200만원 돌려받는건지요?

합리적 소비를 하기 위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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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mments
57 룡룡기룡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5.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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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성과급을 지급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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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dll009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5.2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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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대한 성과급이 올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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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uab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5.21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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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꺼연말정산이니까 작년급여까지 포함해서계산해봐야 파악할수있습니다만, 아무리 소득공제가 커도 급여+성과급 보다는 작을테니 보통납부세액이발생합니다.

정확한연말정산시 소득공제에고려되는 부양가족수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신용카드사용분 등등 전부다고려하고

세액공제대상인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의료비, 자녀수, 출산여부, 등등 전부다고려해서 계산한 세금이 100만원인경우 퉁치고없는거고

100만원보다크면 추가로 토해내는거고

100만원보다작은경우 차액만큼환급입니다.

2. 한도채운만큼소득공제가커지니 납부세액이줄어듭니다.

3. 1.에서말씀드렸다시피 연말정산통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세금이 기납부세액보다크면 토해내는거고
 기납부세액이 더크면 그차액만큼환급입니다

기납부세액이100만원이니까 최대환급받는건 1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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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dll0099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5.05.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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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에 휴직해서 1, 2월 월급은 받았고요. 휴직했어도 7월에 성과급이  또 나옵니다. 휴직은 올해 연말까지 갑니다. 예년에 비해 소득이 많이 줄긴했지만 지출은 거의 비슷합니다.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할것을 대비해서 여쭤본것입니다.
주담대이자 납부액만 하더라도 소득금액을 넘어서서 전액 소득공제돼서 소득세가 0원이 될거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연금보험료, 카드사용분 등 합치면 더더욱 0원에 수렴할거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것는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를 통해 내야할 세금이 0원이 되어서 100만원을 환급받는다면, 낸 세금이 없기 때문에 세액공제(연금저축 의료비 등)가 발생해도 돌려받을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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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guaba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5.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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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세액공제는  낼세금에서 공제만해줍니다.

산출세액이 0이면 세액공제액이 1억이라고하더라도 공제액은0입니다.

따라서 세액공제액이 아무리많더라도 환급해주는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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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kkksq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5.2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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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개념자체를 잘못생각하시는것 같아 간단히 정리드립니다.
작성자님 기준으로
연말정산은 올해 내가 번 돈에서 세금을 대충 미리 내놓고
내년 1월에 잘 낸게 맞는지 계산하는겁니다.

기납부세액이 100만원인데 실제 내야하는세금이 60이라면 40만원을 돌려주는것이고,
실제내야하는 세금이 140이라면 40만원을 더 내야하는겁니다.

2. 세금 계산방법은
1단계 소득을 계산합니다. 1년간 받은 모든 금액 계산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받은 돈 중에서 비과세 항목을 뺍니다.
3단계 근로소득공제를 합니다. 근로자가 일을 하고 돈을 벌었을 때 일정 퍼센트만큼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 계산해줍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정해져있어서 계산이 필요없습니다.
4단계 인적 공제, 연금 보험료 공제, 보험료·주택자금 등 특별 소득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 공제, 주택 마련 저축 공제 등 각종 소득 공제를 뺍니다.

이렇게 나온게 내 과세표준이됩니다. 과세표준에 맞는 세율을 곱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그리고 5단계로 세액공제를 합니다. 이미 나온 세금에서 얼마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소득공제는 4단계에서, 세액공제는 5단계에서 하는겁니다.

보통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3단계 근로소득공제에서 공제를 하고 나면 세금이 정말 적게 나옵니다.(당연히 월급따라 다릅니다)
거기에 4단계 인적공제등을 하면 과세표준이 0이돠고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이 될 확률이.. 높을겁니다.
결정세액 자체가 0이 되면 5단계 세액공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정세액이 20만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 항목을 합쳐봤더니 500만원이 나왔더라도 결국 세액공제는 20만원만큼만 해주고 나머지는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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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kkkksq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5.05.2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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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카드공제 등 공제할 사항은 소득이 발생한 기간만 인정해줍니다.

즉 1, 2월 신용카드 사용만 인정해주지, 휴직기간에 쓴 카드는 세액공제등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등을 배우자에게 몰아주기 위해 배우자 카드를 하나 들고다니시고 몰빵하시는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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