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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에 관한 질문입니다ㅜㅜ 도와주십쇼

51 아이폰4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9 1766 2 2021.01.19 16:57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과 서로 연장이나 그런 얘기는 없이 2년정도 더 살았습니다
층간소음과 여러 이유등으로 집을 빼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집주인이 겨울이라 아마 집이 빠지려면 2~3개월을 걸릴것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싶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꼭 다른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저는 그냥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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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mments
52 폭주파한영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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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언제 하셨습니까?
제가 알기론 계약서에 계약날 전으로 아무 이야기 없을시 자동연장 된다는 조항을 본거 같은데 계약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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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killmoo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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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연장계약서 없이 사셨으면 2년단위로 자동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2년단위 연장이 되는거니 계약서 확인해 보시구요.
임차인이 임의로 집을 뺀다하면 집주인에게 3개월의 유예기간을 줍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더라도 계약만료 2개월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도 계약만료 시점이면 집주인이 부담하지만 세입자가 임의로 나간다 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글쓴분의 경우 다른 세입자가 빨리 들어오길 바래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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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물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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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 분 말씀처럼 중개수수료 30만원 정도 할텐테 부담하시고 나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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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Aoreew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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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액에따라 다릅니다. 1~3억 0.3%, 3~6억 0.4%, 6억 이상이면 0.8% 입니다. 윗 분이 말씀한 30만원은 보증금 1억 미만일때입니다. 다른 세입자분 빨리 들어오실 수 있게 집 잘 보여드리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시고 보여드리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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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YananM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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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보증금액 + 시도조례 마다 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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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YananM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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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가 답변드립니다
위 사례는 "묵시적갱신" 사례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양당사자가 별도로 상의하지않고 임대차 기간이 지나가면 이를 "묵시적 갱신"으로 보아  전 계약과 동일한 계약으로 2년 연장 된것으로 봅니다.
이때 묵시적 갱신이된 2년기간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집나가겠다는 통지를 하게되면 임대인은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반환 해줘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중개수수료도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할꺼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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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kdkdal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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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2년이 안되었을때 나가게되면 보증금을 부담하는게 맞는데
묵시적 갱신이 되었을때는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윗분말처럼 몇개월의 유예기간이 있고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된다고 알고있어요. 묵시적갱신중에는 보증금 부담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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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그르르르르르르르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19 22:23  
신고
전세 계약했던 부동산에 물어보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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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천안캡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01.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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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돈을 안주고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면 주겠다?? 개소리 하지말라고 하십시요

1. 내용증명서 작성하여, 등기로 보내세요 ( 전세계약이 몇월 몇일에 만료되었으며, 몇월 몇일 부로 나가겠다)
 - 확실히 명시해서, 등기로 보내고 / 문자로 보내고  증거가 남을수 있도록 하세요

2. 만약  이사를 가야될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하세요
 - 이사를 가야할경우 → 임차권 등기 설정 ( 세입자가 그 집에 살고있다는 내용을 보장해주는 것입니다)
 - 돈을 받아서 나가야 할경우 → 임차권 등기 설정을 하게될경우 ( 집주인이 다른 사람이 안들어온다 개소리 즐 하시고 그냥 진행하십시요)

3. 전세금 반환소송
- 네이버나 자료들 조금만 읽어보시면 법원 사이트에서 혼자 신청가능하십니다.

위의 경우는 악덕업주의 케이스구요~
외진 지역 아닌, 도시 지역일경우 내용증명서만 작성해서 등기 보내면 대부분 돈 돌려줍니다.

묵시적인 갱신일경우 집주인과 합의하에 계약서에 몇월 몇일부터 몇일까지 살겠다 명시하지 않은이상
세입자가 나가고 싶으면 묵시적 갱신이후 3개월 이후에는 그냥 나간다고 통보해도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많이 내놓지 않는경우가 있으니, 발품 파셔서 집을 내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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