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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아닙니다.

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잡담고민 53 5667 7 2021.12.27 22:34
전공자이고 관련업계종사자입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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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Comments
60 이걸본순간의식적으로눈깜박임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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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있었는데 까먹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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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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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기억이 안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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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hopin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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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을게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고, 승소한 상태구요. 2016년 초에 판결받았고, 6개월에 나눠서 받는다고 했는데 갚지않아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통장 하나만 압류 후 돈 빼가려니깐 150만원인가 뭐 이상이 안되서 못뺀다라는 은행의 말만 듣고 그 뒤로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자가 붙는 날짜를 어떻게 정해는 것인지? 판결 받은 날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6개월 나눠서 받으라고 했으니 그 6개월 다 지난 날짜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2. 이자 계산은 갚으라고 했던 원금의 15%만(법정이자 15%라 판결받았습니다.) 매년 붙이면 되는것인지?(단리인지 복리인지)
3. 지금 통장 압류만 걸어놓고 아무것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에 통장 압류까지는 시간이 많아 저 혼자 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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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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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판결문에는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5퍼센트는 소촉법상 이자인데 단리로 계산됩니다. 보통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로 되어 있으니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 말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재판에서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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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hopin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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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부본송달일은 언제인지 알수 있나요?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어렵네요.. 미리 받을 금액을 적고 통장압류나 무언가를 하게되는거잖아요. 이자는 갚는 날까지라고 적어놓으셨지만 .. 갚는 날이 길어지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부분은 또 제 쪽에서 무언가를 조치를 해야하는거죠? 법원에 부동산 등 재산 사실조회 같은 건 안해봤습니다. 뭐 별거 없는 거는 뻔한 상황이라서요. 다음엔 제가 생각한 거는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랑 통장 압류를 다시할건데 1금융 싹다랑 2금융도 몇개 지점있는데 그렇게 압류 해보는거는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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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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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받으신 것에 나와있을 겁니다! 청구취지나 주문에 적혀있을 겁니다.  명단등록하시고 다 압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재산을 은닉하게 되면 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이 진행될 때 사실조회를 반드시해야하는데 아쉽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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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chopinn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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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라도 사실조회 해도 괜찮은거죠? 혹시 마지막으로 소액비용액확정신청도 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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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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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소액비용액확정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사실조회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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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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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권원을 받으시고 재산명시절차신청 및 재산조회제도를 이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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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키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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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에게 합의금 받았는데

이게 자기 돈이 아니라 회사돈으로 저에게 입금했습니다.

나중에 알게되었지만 경리에게 업무용도라 말하고 저에게 돈을 꼳았더라고요.

1. 나중에 돌려주어야 할까요?
2.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저에게 피해받을게 있을까요?
4. 따로 주의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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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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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문제되는데 2011다74246에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다시 돌려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 돈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오시면  다른 이야기 하시지마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만 하시고 다른 내용은 물어보는 경우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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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키사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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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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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아호유지느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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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사기 당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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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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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면 사실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연락처와 성명 계좌번호 대화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주시고 하루바삐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가면 빠른 처리가 될 수 잇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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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radarsite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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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고모부를 연대보증 해주셨는데 고모부가 돌아가시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후순위인 저희 아버지에게  채무를 상환하라는 우편이 날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어디에 가서 상담받고 진행하는게 좋을까요? 금액은 7천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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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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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구조공단에 전화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모부님의 상속인과 먼저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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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메비우스오리지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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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즈음 산재보험 신청 한 후 약 5일간 일을 해서 2021년 9월 서울 지방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 사기로 조사 받았습니다.
진술 할때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일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공단에 343,600원의 2배인 687,200원 을 환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0.22일에 서울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전과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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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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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검찰로 송치되었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그 부분을 주장하시고 관련 자료를 모아 검사피신조서를 작성할 때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급까지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검사가 참작해준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만일 공소제기되어 공판이 열린다면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제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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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메비우스오리지날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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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 전화해서 여쭤보았는데 검사의 결정이 내려지면 연락이 갈거라고 기다리라고 하던데 따로 재판이 안열리고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생기는지, 혹은 벌금형이 나올가능성,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을 여쭤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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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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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는 사형 징역형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금 몰수 등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약식명령인 것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존재하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여러 전문시험이나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등에서 응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전혀없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검사의 재량이므로 질문자님이 처한 사정과 그당시사정 현재상황 등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 외에는 전과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기업 등에 취직할 시에 고용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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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나르나르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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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는데
2019년에 판결 나와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문이 나왔고
채무자는 이미 신용불량자인 상태라 부모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며 연명하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받아 낼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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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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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에게 감독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할지도 모르지만 성인인 경우에는 그마저도 힘들어 보입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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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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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그것이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되는 때에는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양육비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혹시 실례되는 말이지만 법률혼 상태에서 자녀를 낳으셨고 법적으로 이혼을 하신 상태인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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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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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판결문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정법원에서 이혼시에 양육비 산정에 대해서 정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없으시더라도 양육비는 부부 모두가 부담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년 이내 정기지급으로 한 경우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만일 이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면 맏이분과 둘째분의 소멸시효는 이미 도과하여 청구할 수 없고 막내는 현재를 기준으로 3년정도의 양육비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당시의 판결문을 꼭 찾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전문으로 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증거로 따로 수집할 것은 없고 대략적으로 양육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계산 및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생부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생모께서 받으신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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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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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은 보통 소득수준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양육비산정표상으로 정해지는데 20년 전에는 어떤식으로 결정했는지 감이 잡히질 않습니다....일단 대강 연소득과 저축을 제외하고 어머님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산정하시는 편이 좋겟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대로 판결문을 찾아보시는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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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물고구마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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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기를 당했는데 형사고소를 해서 승소했습니다. 사기꾼은 교도소에 갔다가 지금쯤 나왔을것 같습니다. 형사사건때 사기꾼이 돈이 없다며 합의를 안하고 교도소에 갔는데 이제 나왔으니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형사 진행 당시에는 배상명령이라는 제도를 몰랐습니다. 변호사도 알려주지 않았고요.. 제가 동네에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를 고용했는데, 1년여의 소송기간 중 담당변호사가 3차례나 변경되며 처음 고소할 때 말고는 도움받은것도 없습니다.. 민사를 진행할거면 다시 수임료를 달라고 하더군요. 아마 사기꾼에게 돈을 받기는 어렵겠지만, 계좌라도 압류하고 싶습니다. 민사는 전자소송으로 제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필요시 법무사 도움만 받고요. 소장 작성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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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7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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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형사재판에서는 승소가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는 변호인이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일단 법률사무소에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시고 수임료를 좀 적게 받아달라고 이야기해보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변협에 진정을 넣겠다고 해보세요....일단 형사재판에서 받은 범인에 대한 판결문이 있으면 좋습니다. 또한 정확한 피해액과 사기를 당한 정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판결이유 부분에 자세히 나와 있을 것이므로 판결문을 입수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홀로 소송할 때에는 청구취지 작성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1.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송달일 까지는 연 5퍼센트의,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 연 12퍼센트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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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태글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7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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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이신가 잘 아시는 것 같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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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우오오오오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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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동이며
부모님 이혼 하신지 얼추 15년 정도 됐으며
아버지랑 연락하지 말자고 말한지
10년 정도 됐네요
아버지 사망할 때 까지 연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질문
1. 아버지 사망하게되면
알아서 저에게 연락 오나요?

2. 만약 빚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 했을 시
어떤 방법으로 빚 상속을 포기해야하는지

3.예전에 얼핏 듣기로는 빚 상속 포기도
3개월 안에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현재 위 3가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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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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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아무도 없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가족등기부등본상 자녀나 배우자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습니다. 부친께서 빚이 있으시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와 재산 모두가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일정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셔야만 원치않는 채무를 얻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친께서 사망하신 것을 모르면 해당 기간 안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 수 없으므로 기왕이면 살아계신지만 한달에 한번정도 연락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넘은 말이지만 나무는 고요하고 싶으나 바람이 멈추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부양하고 싶지만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고 돌아가시니 생전에 안부라도 주고 받으셨으면 좋겟습니다...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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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백없이가능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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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pcr 음성 확인 문자 날짜 변경 하면 공문서 위조인가요? 판례를 보다보니 주민등록상 숫자만 바꾼 판례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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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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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공문서위조는 공익적 신뢰를 보호하는 법률이라 일반인이 이를 보고 진정한 문서로 인식할 수 있고 공공의 신용을 저해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서작성주체가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사문서위조가 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공문서위조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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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노루더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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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속에서 패드립 먹었는데 괘씸해서 혼내주고 싶은데 고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대1채팅에서 느금마와 같은 단어로 지속적인 패드립을 했습니다 닉넴이나 이런 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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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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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에서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잇어야 성립하는데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1대1로 모욕을 한 경우에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채팅창에 썼다고 해도 다른 사람이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닉네임빼고는 알 수 없어 특정성도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적인 모욕을 가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등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언행을 하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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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필배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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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했을 때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역 등 범인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마련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범인을 잡는 것은 둘째 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액을 100% 돌려 받는 것인데
1. 범인을 잡으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2. 범인이 피해액을 낼 의사가 없거나 낼 형편/여유가 없다면, 범인은 벌금 혹은 단순히 감옥에만 가는 것이고
피해자는 시간, 비용을 지출하고 결국 피해액은 돌려 받지 못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적은 피해를 봤을 때는 '에잇.. 다음부터 조심해야지'하고 그냥 넘기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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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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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이 진행될때 배상명령을 같이 신청하면 별다른 조치없이도 집행권원을 얻어 범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대부분 잘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재산이 하나도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피해액을 배상하고 합의가 되지 않으니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ㅠㅠ  집행비용이 들 수 있으므로 10만원 이하 소액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상 넘어가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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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NevilleGoddard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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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에 훈훈한 글입니다. 이런글이 베스트에 한번 올라가야되는데..

Congratulation! You win the 83 Lucky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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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mus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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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어머니가 어제까지 돈을 받기로 했는데 안주셔서 그분이 하시는 가게를 갔더니 팔고 다른곳으로 갔다고 하더군요. 금액은 천만원정도인데 어떻게 하면 받을수있을까요?
연락은 그냥 안받으시고 있고 기록은 카톡에 다 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를 알려주실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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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akdo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자) 2021.12.2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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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내용증명을 우체국에 가서 보내보세요! 내용증명은 아무런 법적효력은 없지만 채무자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낸 뒤 아무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송까지 가게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지급명령신청을 법원에 하게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지급명령서가 채무자에게로 송부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간편하게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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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스라게시물검색 코멘트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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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을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기소중지 상황입니다 200만원 정도
피의자가 외국에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귀국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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