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을게 있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은 금액이고, 승소한 상태구요. 2016년 초에 판결받았고, 6개월에 나눠서 받는다고 했는데 갚지않아 그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통장 하나만 압류 후 돈 빼가려니깐 150만원인가 뭐 이상이 안되서 못뺀다라는 은행의 말만 듣고 그 뒤로 귀찮아서 차일피일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이자가 붙는 날짜를 어떻게 정해는 것인지? 판결 받은 날짜부터 이자를 계산해야하는 것인지 아님 6개월 나눠서 받으라고 했으니 그 6개월 다 지난 날짜부터 이자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2. 이자 계산은 갚으라고 했던 원금의 15%만(법정이자 15%라 판결받았습니다.) 매년 붙이면 되는것인지?(단리인지 복리인지)
3. 지금 통장 압류만 걸어놓고 아무것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다시 무언가를 해야하는데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ㅠㅠ 전에 통장 압류까지는 시간이 많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아마 판결문에는 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15퍼센트는 소촉법상 이자인데 단리로 계산됩니다. 보통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로 되어 있으니 소장부본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촉법상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통장압류 말고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재판에서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해서 사실조회를 신청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장부본송달일은 언제인지 알수 있나요? 이자 계산을 어떻게 해야할지 좀 어렵네요.. 미리 받을 금액을 적고 통장압류나 무언가를 하게되는거잖아요. 이자는 갚는 날까지라고 적어놓으셨지만 .. 갚는 날이 길어지면 더 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이부분은 또 제 쪽에서 무언가를 조치를 해야하는거죠? 법원에 부동산 등 재산 사실조회 같은 건 안해봤습니다. 뭐 별거 없는 거는 뻔한 상황이라서요. 다음엔 제가 생각한 거는 신용불량자 만드는 거랑 통장 압류를 다시할건데 1금융 싹다랑 2금융도 몇개 지점있는데 그렇게 압류 해보는거는 어떨까요?
받을 당시에는 모르고 계셨으면 형사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부당이득이 문제되는데 2011다74246에서 부당이득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다시 돌려주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혹시나 모르는 일이니 돈은 그대로 보관해 두시고 혹시 경찰서에서 연락 오시면 다른 이야기 하시지마시고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만 하시고 다른 내용은 물어보는 경우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사기를 당하면 사실 피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기전문가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막는 것이 중요하고 상대방의 연락처와 성명 계좌번호 대화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주시고 하루바삐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고소장을 미리 작성해 가면 빠른 처리가 될 수 잇습니다.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2020년 4월 즈음 산재보험 신청 한 후 약 5일간 일을 해서 2021년 9월 서울 지방 경찰청에서 연락이 와서 보험 사기로 조사 받았습니다.
진술 할때 산재보험 신청을 하고 일을 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 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공단에 343,600원의 2배인 687,200원 을 환급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 10.22일에 서울 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고 연락이 왔는데 혹시 전과가 생기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되었으면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고 공소제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고의가 없었으므로 그 부분을 주장하시고 관련 자료를 모아 검사피신조서를 작성할 때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환급까지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검사가 참작해준다면 기소유예나 불기소처분 등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 보입니다. 만일 공소제기되어 공판이 열린다면 재판부에 이러한 사정을 말하고 선처를 해달라고 하면 집행유예도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제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
전과는 사형 징역형 금고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금 몰수 등의 형사처벌이 있는 경우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재판이 열리지 않고 벌금형을 받는 것은 약식명령인 것이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전과가 존재하게 되고 벌금형을 받게 되면 여러 전문시험이나 자격증시험 공무원시험 등에서 응시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이 전혀없다고는 보이지 않지만 검사의 재량이므로 질문자님이 처한 사정과 그당시사정 현재상황 등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보통의 경우 수사기관 외에는 전과를 조회할 수 없으므로 기업 등에 취직할 시에 고용자는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에는 법적효력이 없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니 전적으로 당사자가 판단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