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입니다)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안됩니다. 뭐 고소하겠다고 하면서 협박이 될 가능성은 존재할수 있으나 이 경우는 아니고 허위사실유포죄는 없고 허위사실로 명예를 침해했을때 발생하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잇습니다. 고소절차밟아서 승소 하라는 말로 객체의 명예가 침해되리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성립이 안되고 상대방이 고소한다 해도 수사 자체도 안할겁니다. 죄가 안됨!
사실적시 명예회손이나 허위사실 명예회손이나 고소하면 조사 받을 수 있죠.
사이트가 익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조사권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가능하면 아이피 추적등을 이용해서 특정지을수가 있죠.
아니면 게시물이나 댓글에 쓴 내용으로 고소인이 특정지을수도 있을것 이고요
익명 커뮤니티에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고소한다고 글을 적엇는데(고소가 안되는 상황임) c라는 사람이 댓글로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세요 라고 댓글을 적엇는데 d라는 사람이 c가 고소가 안되는데 고소절차밟아서 승소하라는 문장때문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한답니당(제가 c인 상황입니다)
인 상황에서 a b c d 다 익명 커뮤니티라 서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현재 본문의 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저는 응원하고자 a에게 고소 절차 밟아서 승소하라는 말을 했는데 갑자기 d란사람이 애초에 본문의 글 내용자체가 고소 성립이 안되는데 제가 "고소절차 밟아서 승소하세요" 라는 문장을 댓글로 적엇다고 그 문장때문에 허위사실유포죄로 고소한다고 하더라구염 그래서 어디 물어볼데가 없어서.. 여기다 용기내서 올린겁니다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닌 거짓을 기재하였을때
사실적시 or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
성립 조건은
1. 공연성이 있는가. 즉 불특정 다수가 확인하여 상대방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가
2. 고소인 특정 : 상대방의 신원을 정확하게 적시하였는가
3. 내용 : 구체적인 내용으로(사실or거짓) 상대를 비방하였는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허위사실이던 사실적시던
친고죄 입니다.
당사자 외에는 고소가 불가능 합니다
즉. a와 b가 싸우는 중이었으며 글쓴이가 혹여 a or b라는 사람에게 명예훼손을 했을 지언정 d라는 사람이 글쓴이를 직접 고소하는건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