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상 이게 맞는말이에요(경>검)경찰들은 당연 법을 모르죠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라서..단순사건이면 9급공무원처럼 저러는게 맞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쓸데없이 강한나라라서 그리 대충하지는 않아요. 피해자 위주로 편들기 많이 합니다.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경험이 없는분들이 그냥 검찰로 고소하라고 하는듯한데;; 무슨 검찰에 고소하면 사건이 글 작성자분만 있는게 아닌데 재빠르게 해결되는줄 알고들 계시나...현실적으로 사건 수두룩해서 오래 걸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보단 검찰로 고소장 접수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수사권조정이후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고요. 경찰에서만 고소장 접수합니다. 고소장 받는 경찰민원부서가 검찰보단 전문적이진 못해서 규정을 어기고 반려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로인한 잡음이 많지요.
애초에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명확성을 요구하기에, 작성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성범죄류는 현장을 덮치는거 외에는, 다른 증거로써 입증하기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더욱이 작성자분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동생된 입장으로 누나의, 즉 가족의 피해상황을 비 수사기관에 호소하는 내용이라, 모두가 안타까워하지만,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힘들어 보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최대한 현 사건에 대해 경찰분들에게 고소 및 제공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남성으로서 별로 달가워 하지 않지만, 전 정부에 한해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명확한 증거(CCTV 등)보다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었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