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상 이게 맞는말이에요(경>검)경찰들은 당연 법을 모르죠 변호사나 검사가 아니라서..단순사건이면 9급공무원처럼 저러는게 맞지만 성폭력처벌법은 쓸데없이 강한나라라서 그리 대충하지는 않아요. 피해자 위주로 편들기 많이 합니다. 이런말하기 좀 그렇지만 경험이 없는분들이 그냥 검찰로 고소하라고 하는듯한데;; 무슨 검찰에 고소하면 사건이 글 작성자분만 있는게 아닌데 재빠르게 해결되는줄 알고들 계시나...현실적으로 사건 수두룩해서 오래 걸립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보단 검찰로 고소장 접수하는것이 더 효과적이었습니다만.... 수사권조정이후 검찰에서 고소장을 받지 않고요. 경찰에서만 고소장 접수합니다. 고소장 받는 경찰민원부서가 검찰보단 전문적이진 못해서 규정을 어기고 반려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이로인한 잡음이 많지요.
애초에 사법적인 부분에서는, 명확성을 요구하기에, 작성자분께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는 부족해보이는게 사실입니다....
애초에 성범죄류는 현장을 덮치는거 외에는, 다른 증거로써 입증하기자체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더욱이 작성자분이 언급한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매우 어려워보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동생된 입장으로 누나의, 즉 가족의 피해상황을 비 수사기관에 호소하는 내용이라, 모두가 안타까워하지만, 사법적인 영역에서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힘들어 보입니다...
남은 가능성은, 최대한 현 사건에 대해 경찰분들에게 고소 및 제공 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딱히 없어보입니다....
다만 남성으로서 별로 달가워 하지 않지만, 전 정부에 한해서,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명확한 증거(CCTV 등)보다 우선한다는 판례가 있었기에, 최선의 노력을 해보시길....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강제추행로 판결이 날 경우에는 상대방이 사실을 어느정도 인정. 반성을 하고, 합의 후 선처를 바랄 경우 판사에 따라 다르지만 운이 좋으면 징역에 집행유예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에 처할 것입니다. 결론은 집행유예에요. 그러나 이번 사건은(CCTV가 아쉽네요..)반강제성에 의한 준강간 혹은 특수강간으로 보이는데 아무리 초범이어도 구속기소 징역 무조건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하시는데 비용이 부담 안되시면 보통 3~500정도 이쪽분야 전문(형사담당)변호사 선임 하시는게 정신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아요 참고로 수사관이 여자냐 남자이냐에 따라 호불호 갈리는것도 참고하셔요
이런데서 잘잘못 따지면서 마녀사냥 하지 마시구요.이런건은 유/무죄 다투는 건이라 변호인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택시기사 말도 안들어보고 작성자편만은 안 들어요.
우선 본인 주장만 해도 지적 장애인건은 경찰단계서 기소의견 거의 나오는데 여성청소년계에서 이정도까지 한다는건 의문임
중증 지적장애인인데,조력자 대동없이 경찰이 진술을 요구 한다고요?진짜 그러면 쪽지로 경찰서 대세요.내가 전화로 따져 드릴께요.경찰 바닥 뻔한데 지적장애인 진술을 혼자 시킨다.이거 경찰 뒤져어 집니다